이용안내
| 구분 |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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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헬스장 | 요가실, 탁구장 | 문화강좌실 | |||||||
| 이용시간 | 평일 | 06:00~21:00 | 06:00~21:00 | 06:00~21:00 | ||||||
| 토요일 | 09:00~17:00 | 09:00~17:00 | 09:00~17:00 | |||||||
| ※시설정비시간: 11:50~13:00 | ||||||||||
| 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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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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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 체육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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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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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설 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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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물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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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 구분 | 감면율 (할인율) | 행정안전부서비스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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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방부에서 발급한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50% | 조회가능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장애인활동지원사(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 | 50% | 보호자 이용시 증빙서류제출 |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50% | 조회가능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 50% |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귀화서류,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50% | 본인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다자녀(2인 이상) 가족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 30% |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30% 이내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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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 감면구분 | 감면율(할인율) | 행정안전부서비스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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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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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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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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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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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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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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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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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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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본인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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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보호자 이용시 증빙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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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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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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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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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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