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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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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의 구분,시설물,구분,헬스장,요가실,탁구장,문화강좌실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시설물
구분 헬스장 요가실, 탁구장 문화강좌실
이용시간 평일 06:00~21:00 06:00~21:00 06:00~21:00
토요일 09:00~17:00 09:00~17:00 09:00~17:00
※시설정비시간: 11:50~13:00
휴관일
  • -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날
  • - 보수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신청기간
신청기간의 선착순접수,추가접수,감면재결제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선착순 접수 추가접수 감면 재결제 기간
매월, 분기별 22일 ~ 26일까지 매월, 분기별 27일 ~ 말일까지 매월, 분기별 22일 ~ 말일까지
* 시작 및 마감시간: 평일 06: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 -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일일입장) 신청 가능하며, 휴관 및 공휴일은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
  • - 전 과정은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 접수기간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감면재결제 마감은 프로그램 접수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 운영 프로그램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강습신청 후 현장결제 시 가족 외 대리결제 불가 (가족 대리결제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 카드결제 이용 시 ‘이음카드’는 키오스크에서만 결제 가능합니다.(온라인 결제 불가카드)
  • - 회원카드(월 이용권)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음.
환불 체육프로그램
  •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금액의 10% 공제
  •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 - 패키지는 결제금액 적용: 사용일수에 대한 월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문화프로그램
  • -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 - 수강료 반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문화시설 대관
  •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 -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 취소하는 경우 반환액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일 7일 전 취소: 사용료의 전액
    나. 사용일 6일~전일까지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한 나머지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 - 환불금액은 매월 15일, 30일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환불되며, 환불일은 기타사정(은행거래일자, 계좌오류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물함 신청
  • - 신규신청은 매월 1일 09:00~ 현장 접수 받습니다.(휴관일 경우 다음날)
  • - 연장신청은 22일~24일 온라인 결제 홈페이지 '나의수강현황' → '사물함이용내역'에서, 키오스크 결제 22일~말일 주안스포츠문화센터 1층에서 신청합니다.
  • - 월 사용료는 5,000원
    (월단위로 이용하며, 1일 이후 신청 시 일할계산 없이 1개월 요금적용)
  • -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반드시 개인물품을 반출합니다!!
  • - 미반출된 물품은 센터에서 임의로 정리하여 15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체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체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의 구분,감면율(할인율),행정안전부서비스연동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감면율
(할인율)
행정안전부서비스연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방부에서 발급한 증빙 가능한 서류
50%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50% 조회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장애인활동지원사(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
50% 보호자 이용시
증빙서류제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0% 조회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50%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귀화서류,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50% 본인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50%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50%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다자녀(2인 이상) 가족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30%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30% 이내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50% 조회가능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 ※감면(할인)대상자 금액 적용은 ‘행정감면서비스 이용하기’인증 후 결제 이용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회원은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요금으로 결제한 후 감면 재결제 기간에 방문하여 증빙서류(3개월이내 발급) 제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불가하여, 홈페이지에서 강습 신청하신 후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감면(할인) 가능합니다.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의 감면구분,감면율(할인율),행정안전부서비스연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감면구분 감면율(할인율) 행정안전부서비스연동
  •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조회가능
  •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조회가능
  •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조회가능
  •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ㆍ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 조회가능
  • ⑤「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조회가능
  •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조회가능
  • ⑦「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족
50% 조회가능
  • ⑧「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50% 조회가능
  • ⑨「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귀화서류,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50% 본인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⑩「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장애인활동지원사(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
50% 보호자 이용시
증빙서류제출
  • ⑪「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조회가능
  • ⑫「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50%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⑬「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50%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50%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 ※감면(할인)대상자 금액 적용은 ‘행정감면서비스 이용하기’인증 후 결제 이용 가능합니다.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회원은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요금으로 결제한 후 감면 재결제 기간에 방문하여 증빙서류(3개월이내 발급) 제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불가하여, 홈페이지에서 강습 신청하신 후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감면(할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