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습등록 절차안내(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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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수강신청하기
→ 프로그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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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강습선택
→ 접수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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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수강신청 선택→
확인→결제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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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수강내역 확인
→ 결제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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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행정감면서비스 이용하기
행정안전부 감면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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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수강 결제내용 확인
→ 결제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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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신용카드약관동의
→ 다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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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결제카드 선택
→ 다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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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카드결제 → 다음선택
→ 결제완료
접수방법 및 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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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접수 | 매월 22일 ~ 26일 06:00~21:00 | 온라인 선착순 접수,현장 키오스크만 가능(현장접수불가) ※ 접수요일이 토요일,일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접수 가능,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날 평일에 접수 가능 |
추가접수 및 감면재결제 | 매월 27일 ~ 말일 06:00~21:00 | 온라인 선착순 & 현장 키오스크 접수, 감면대상자 현장 감면재결제 |
- 교육기간
- 매월1일 ~말일(월단위 강습), 분기별 1일 ~ 말일 (3개월 강습)
- 휴관일, 공휴일 접수
- 휴관 및 공휴일은 신규접수 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규접수 시 할인 대상자의 경우 행정감면서비스 이용대상 인증 후 요금결제
- 할인감면 유의사항
- - 행정감면서비스 적용이 되지 않는 감면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일반요금으로 결제한 후 현장방문 감면재결제, 홈페이지 이용안내 ‘감면사항’ 참조)
- 연기/반변경
- 연기는 신청한 날부터 인정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반변경(시간대 변경)의 경우 22일~말일 등록 기간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취소/환불 신청
- 계좌이체 환불 : 결제금액에서 사용일수 + 위약금이 제외된 금액을 매달 15일, 30일에 계좌로 이체됩니다.
- 취소/환불 정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강습환불 : 나의 수강현황 > 수강내역 > 수강이력현황 > 환불 강좌 선택 > 환불신청서 작성 > 환불신청서 제출
- 스포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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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후 일할계산 후 환불
-강습개시 5일전: 납부 금액의 100% 환불
-강습개시 4일~1일전까지: 납부 금액의 10% 공제환불
-강습개시 후: 납부 금액의 10% 공제+환불신청 일자로 일할계산 후 환불
- 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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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를 반환할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수강료 반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