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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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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 지침은 주안스포츠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와 센터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운영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라 함은 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이용자의 체육 및 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 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이용자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 일자를 말한다.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 허가 만료 또는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7.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가. 체육시설: 헬스장, GX룸, 탁구장
    • 나. 문화시설: 강의실, 공동체주방, 동아리연습실, 동아리방, 다목적홀
    • 다.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운영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창고, 주차장 등
  8. “대관”은 이용자가 해당 시설물을 센터가 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관이 가능한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가. 기본시설: 강의실, 공동체주방, 동아리연습실, 동아리방, 다목적홀 등
    • 나. 부속시설: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냉·난방기 등

제3조(적용범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4조(운영 지침의 효력 및 변경)

  1. 본 운영 지침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별표 1을 회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센터는 필요시 본 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침을 변경할 경우 미추홀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변경된 지침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용자가 변경된 운영 지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시설 이용·운영 및 휴관

제5조(시설이용)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안내데스크 또는 무인정산기(키오스크)를 통해 회원증을 스캔하거나 일일 이용권을 발권 후 입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운영 시간내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설운영 및 휴관)

  1.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6:00~21:00, 토요일은 09:00~17:00로 정하며,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 센터가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공지는 30일 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공지 하여야 한다.
  2.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 센터는 천재지변,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센터는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내용은 시설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3. 센터는 행정지시 및 운영상 필요시 휴관일을 개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회원의 종류)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단위로 각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일일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신규 회원”이라 함은 당해 시설의 최초 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 가. 재가입 회원
    • 나. 타 종목을 신청하는 기존회원
  4. “기존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제한)

  1.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양수한 경우
    2. 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사, 직원,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6. 전염성 질환 보유자 등 타 이용자에게 보건·환경상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헬스장 만 13세 이하
    8. 실내 흡연을 하거나, 음주 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9. 센터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회원으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센터의 지침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 시 3개월 자격 제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회원모집)

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선착순 모집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선착순 접수로 모집한다.
  2. 센터는 운영상 필요시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센터는 당해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 모집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가입 신청)

  1.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가입시 별표 1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이용수칙, 별표 2 헬스장 안전수칙, 별표 3 GX룸 안전 수칙, 별표4 개인사물함 이용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2. 회원가입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기존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증)

  1. 센터는 제11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시설 이용시 회원증을 활용하여 안내 데스크 또는 무인발권기에서 입장권을 발급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2.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3.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회원증 분실 또는 훼손시 지체없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4.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물의 대관

제13조(시설물의 대관)

  1. 센터는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시설을 대관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대관 약정 동의서, 별지 제4호 사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별지 제5호 주안스포츠문화 센터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대관을 허가 할 경우 대관자에게 별지 제6호 주안스포츠문화센터 문화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2. 대관의 변경은 대관예정일 3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대관자는 별지 제7호 주안스포츠문화센터 문화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대관료의 정산은 기존 대관료와 변경된 대관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이용 시간 사용료 비고
    강의실1 평일[월~금]
    09:00~21:00


    09:00~17: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3시간: 20,000원
    • 1일 기준 최대 8시간
    •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 월 5회 이내 대관 가능
    • 1회 2타임 이용 가능
    1일: 50,000원
    강의실2 3시간: 20,000원
    1일: 50,000원
    다목적홀 3시간: 20,000원
    1일: 50,000원
    동아리연습실 3시간: 10,000원
    1일: 30,000원
    공동체주방 3시간: 40,000원
    1일: 100,000원
    동아리방 무료
  3. 대관 접수는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잔여 일에 대한 접수는 당월 말일까지 상시로 접수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 될 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7항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4. 예약 현황 및 사용 승인은 주안스포츠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5. 전용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승인일로부터 1일 이내 선불 납입한다.
  6. 사용허가 승인 이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7. 시설물 대관의 적용 범위는 대관 약정서에 의한다.

제14조(대관의 용도 및 제한)

  1. 대관 운영 시 다음 각호로 정한 용도로만 대관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또는 국가, 인천광역시 행사
    2. 직장 및 일반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활동 및 행사
    3. 상업적 이용을 배제한 경기연습, 개인연습 등 체육 및 문화활동
    4. 기타 구청장 및 미추홀구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 및 단체의 이익(입장료, 대관료 징수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대회 유치
    2.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
    3. 사용료를 승인일 기준으로 1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센터는 사전 행사 계획과 맞지 않는 대관 활동 시 대관 당일 퇴장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대관 시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이용 관련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 시 사용승인을 취소, 정지할 수 있으며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1. 관련된 사항은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대관 이용 중 필요시 실내용 운동화 및 실내화를 착용해야 한다.
    3. 계약된 대관 시간은 엄수해야 한다.
    4. 대관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6. 안내판, 현수막 등 게시물 설치나 용품 사용은 센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7. 지정된 대관 시설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8. 사용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10. 대관 사용신청 시 신청한 사용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11. 대관 준수사항 위반 시 당일 퇴장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16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 사항 및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당해 시설이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낄 의무를 지닌다.
  3.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귀중품 분실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이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이용자는 본 이용내규에 명시된 제반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18조(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1. 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3. 강습의 변경 내용
    4. 사용료
    5. 약관내용
    6.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7.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2. 센터는 이용자가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1.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지병 또는 고의ㆍ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사용료 환불, 변경 및 연기

제20조(사용료)

  1.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주안스포츠문화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고시ㆍ공고 및 당해 시설의 운영 지침에 따르며 사용료의 감면 기준 또한 같다.
  2.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체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감면율 행정안전부서비스연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조회가능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방부에서 발급한 증빙 가능한 서류
    50%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50% 조회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장애인활동지원사(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
    50% 보호자 이용시
    증빙서류제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0% 조회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50%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귀화서류,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50% 본인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50%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50%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다자녀(2인 이상) 가족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50%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30%이내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50% 조회가능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감면(할인)대상자 금액 적용은 ‘행정감면서비스 이용하기’인증 후 결제 이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회원은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요금으로 결제한 후 감면 재결제 기간에 방문하여 증빙서류(3개월이내 발급) 제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불가하여, 홈페이지에서 강습 신청하신 후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감면(할인) 가능합니다.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감면율 행정안전부서비스연동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조회가능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조회가능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조회가능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ㆍ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 조회가능
    ⑤「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조회가능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조회가능
    ⑦「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족 50% 조회가능
    ⑧「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50% 조회가능
    ⑨「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귀화서류,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50% 본인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⑩「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장애인활동지원사(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
    50% 보호자 이용시
    증빙서류제출
    ⑪「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조회가능
    ⑫「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50%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⑬「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50%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50%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감면(할인)대상자 금액 적용은 ‘행정감면서비스 이용하기’인증 후 결제 이용 가능합니다.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회원은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요금으로 결제한 후 감면 재결제 기간에 방문하여 증빙서류(3개월이내 발급) 제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불가하여, 홈페이지에서 강습 신청하신 후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감면(할인) 가능합니다.
    ※ 위 감면기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주안스포츠문화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고시ㆍ공고를 우선함.

제21조(사용료의 환불)

  1. 회원이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 나열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기계설비의 고장 또는 오동작의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 개시일부터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소일 이후 잔여일의 총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패키지 결제금액의 경우 사용일수에 대한 월 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수강료 반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2. 제1항제5호에 의한 사용료 환불 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를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3. 사용료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프로 그램의 경우 별지 제1호 사용료 환불 신청서, 대관의 경우 별지 제8호 주안스포츠문화센터 문화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 (허가증)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시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허가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4. 사용료의 환불은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자의 통장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카드 결제자는 카드 매출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프로그램의 변경 및 연기)

  1. 프로그램의 변경은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10일 이내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프로그램의 연기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을 한 날부터 인정되며,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연기는 접수일 기준으로 최대 한달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7장 기 타

제23조(개인사물함)

  1.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단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사물함의 이용료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월 사용으로 본다.
  3.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센터는 이용자 책임으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4. 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이용자가 즉시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물함의 미반출 물품은 센터에서 임의로 정리하여 30일 보관 후 폐기한다.

제24조(고지)

본 운영 지침에 의거 센터는 별표를 안내데스크 게시 또는 회원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본 운영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본 지침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