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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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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스포츠문화센터 이용수칙
  1. 타 회원에게 이용방해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센터에서는 소란, 판매, 모금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의 확보를 위해 담당직원의 판단 하에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평소 지병, 질환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
    2.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 신변처리 및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 자 등(배변 장애, 혼자 거동이 어려운 자, 안전요원과 의사소통이 불가한 자 등)
  4. 체력단련장, GX룸, 탁구장 출입시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5.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시 관련부서 통보 후 과태료를 고지합니다.
  6. 강습시간 5분 전 입장하여 강습 준비를 하고 강습 중 이탈을 금지합니다.
  7. 강습 중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8. 통상 관례에 따른 반의 구분에 적합하지 못하여 타인의 강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체육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요구에 따라야합니다.
    ※ 강습시간 중 체육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9. 등록하신 강습반 이외에는 강습을 받을 수 없으며, 적발시 이용제한(회원탈퇴) 될 수 있습니다.
  10. 강습 이용자가 많을 경우 인원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1. 강습 종료 후 다음 강습을 위해 즉시 퇴장하여야 합니다.
  12. 강습 이용 고객이 많을 경우 인원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3. 강습 종료 후 다음 강습반 이용객의 이용에 방해 되지 않도록 즉시 퇴장하여야 합니다.
  14. 샤워장은 운동 후 흘린 땀을 간단히 씻는 장소로 빨래, 염색 및 신체 일부의 때를 미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5. 체육시설의 취지와 목적이 아닌, 샤워 목적의 시설이용이 확인될 경우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주안스포츠문화센터 헬스장 안전수칙
  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운동 시 올바른 자세와 호흡을 유지하시고 현기증이나 심신 이상 시 즉시 중지하고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3. 운동용품과 운동기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4. 수건은 개인 지참하여 땀을 닦고 기구에 흘린 땀은 스스로 닦습니다.
  5. 기구에 앉아 오랜 휴식을 하지 않으며, 기물 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트레드밀(러닝머신) 사용 전 기계가 멈추어 있는지 확인한 후 올라갑니다.
  7. 각 기구의 높낮이 조절 걸림쇠와 무게 조절 핀이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바벨을 사용할 때는 조임쇠를 꼭 끼웁니다.
  8. 평소보다 무거운 중량을 들 때에는 지도강사 또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9. 운동복, 실내전용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 장신구는 착용을 금지합니다.
  10. 운동 기구로 장난을 치거나 헬스장 내에서 뛰어다니지 맙시다.
  11. 음주자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소란행위자는 즉시 퇴장 조치합니다.
  12. 헬스장 내에서는 지도강사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13. 귀중품은 개인 보관 및 소지 바라며, 분실된 귀중품에 대해 주안스포츠문화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도강사는 귀중품을 보관해 드릴 수 없습니다.
  14. 지도강사는 개인레슨을 하지 않으며, 지도강사 이외에 회원 간 지도(개인레슨)를 금지합니다.
  15.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해지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6.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사용을 불허합니다.
  17. 무단입장 적발 시 퇴실처리 될 수 있습니다.
  18. 비상상황시에는 안내방송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각호와 관련하여 관리운영자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회원가입 취소, 입장의 거절, 퇴장 및 사용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안스포츠문화센터 헬스장 안전수칙
  1. 실내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한 운동기구는 제 자리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4. 음주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소란 행위자는 즉시 퇴장 조치합니다.
  5. 지도강사 및 운영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6. 대관 이용 시 시설이나 기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지도강사 및 운영사무실에 전달해야 합니다.
  7. 지도강사 외 회원간 지도(개인레슨)를 금지합니다.
개인사물함 이용수칙
  1. 귀중품, 인화성물질, 음식류, 물기가 있는 물건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물품의 보관시 센터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보관물품의 분실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개인사물함 내에는 이용자 본인이 청결하게 유지하여 사용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 후 임의로 개인사물함을 계속 사용할 경우 개인사물함 내의 물품을 센터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후 임의로 처리
  5.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경과시 자격이 상실되며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6. 개인사물함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본인이 실비변상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