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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사용료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작성일
2024년 2월 28일 17시 21분 14초
조회
71
감면(할인) 안내

체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률 50%)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률 50%)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률 5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률 50%)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률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률 50%)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률 50%)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방부에서 발급한 증빙 가능한 서류 (감면률 50%)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감면률 50%)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장애인활동지원사(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 (감면률 50%)보호자 이용시증빙서류제출
11.「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감면률 50%)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감면률 50%)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1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귀화서류,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감면률 50%)본인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14.「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감면률 50%)	 증빙서류제출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감면률 50%)감면 재결제증빙서류제출
16. 다자녀(2인 이상) 가족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감면률 30%)세대주만 가능그 외 증빙서류제출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감면률 30%)	증빙서류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50% 가능 합니다.




문화프로그램 감면 기준
  •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감면률 50%) 
  •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감면률 50%) 
  •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감면률 50%) 
  •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ㆍ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감면률 50%) 
  • ⑤「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감면률 50%) 
  •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감면률 50%) 
  • ⑦「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족  (감면률 50%) 
  • ⑧「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감면률 50%) 
  • ⑨「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감면률 50%) 
    * 귀화서류,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⑩「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감면률 50%)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장애인활동지원사(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
  • ⑪「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률 50%) 
  • ⑫「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감면률 50%)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 ⑬「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  (감면률 50%)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률 50%)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감면(할인)대상자 금액 적용은 '행정감면서비스 이용하기' 인증 후 결제 이용 가능합니다.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회원은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경우, 일반요금으로 결제한 후 감면 재결제 기간에 방문하여 증빙서류(3개월이내 발급) 제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불가하여, 온라인에서 강습 신청하신 후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감면(할인) 가능합니다. ※ 감면대상자는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을 통해 감면적용가능합니다.(홈페이지 이용안내 '감면사항'참조) 행정감면서비스 적용이 되지 않는 감면사항은 방문하여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 후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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