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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과 연기(휴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작성일
2024년 2월 28일 17시 29분 36초
조회
70
1. 환불/ 취소 신청
 주안스포츠문화센터 내방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나의수강현황-> 수강내역->수강이력현황-> 환불강좌 선택-> 환불신청서작성-> 환불신청서 제출
 이며 강습신청 후 취소 및 환불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최소/ 환불정산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 2항에 의거 합니다
 
체육프로그램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금액의 10% 공제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문화프로그램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수강료 반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패키지는 등록금액을 적용
(사용일수에 대한 금액은 월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문화시설 대관
천재지변 도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 취소하는 경우 반환액은 다음과 같다.
사용일 7일 전 취소: 사용료의 전액
사용일 6일~전일까지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한 나머지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 환불은 카드 취소 또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  (매월 15일, 30일)
-본인확인 후 일할계산 후 환불
-강습개시월전: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강습개시월후: 납부 금액의 10% 공제+환불신청 일자로 일할계산 후 환불

계좌이체 환불: 결제금액에서 사용일수 + 위약금이 제외된 금액을  매달 15일, 30일에 계좌로 이체됩니다

2. 연기(휴회)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 연기(휴회) 는 신청한 날부터 인정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연기를 하실 경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한달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제출 (ex.)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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