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서브비쥬얼

자주묻는질문


컨텐츠

환불신청과 연기(휴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11월 18일 17시 35분 52초
조회
567
1. 환불/ 취소 신청
 국민체육센터 내방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나의수강현황-> 수강내역->수강이력현황-> 환불강좌 선택-> 환불신청서작성-> 환불신청서 제출
 이며 강습신청 후 취소 및 환불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최소/ 환불정산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 2항에 의거 합니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금액의 10% 공제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패키지는 등록금액을 적용
(사용일수에 대한 금액은 월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환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  (매월 15일, 30일)
-본인확인 후 일할계산 후 환불
-강습개시월전: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강습개시월후: 납부 금액의 10% 공제+환불신청 일자로 일할계산 후 환불

계좌이체 환불: 결제금액에서 사용일수 + 위약금이 제외된 금액을  매달 15일, 30일에 계좌로 이체됩니다

2. 연기(휴회)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 연기(휴회) 는 신청한 날부터 인정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연기를 하실 경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한달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제출 (ex.) 진단서 등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