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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과 연기(휴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11월 18일 17시 35분 52초
조회
1,024
1. 환불/ 취소 신청
 국민체육센터 내방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나의수강현황-> 수강내역->수강이력현황-> 환불강좌 선택-> 환불신청서작성-> 환불신청서 제출
 이며 강습신청 후 취소 및 환불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최소/ 환불정산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 2항에 의거 합니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금액의 10% 공제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패키지는 등록금액을 적용
(사용일수에 대한 금액은 월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환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  (매월 15일, 30일)
-본인확인 후 일할계산 후 환불
-강습개시월전: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강습개시월후: 납부 금액의 10% 공제+환불신청 일자로 일할계산 후 환불

계좌이체 환불: 결제금액에서 사용일수 + 위약금이 제외된 금액을  매달 15일, 30일에 계좌로 이체됩니다

2. 연기(휴회) 신청
 가. 연기신청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기전 반드시 안내데스크 사전 통보(유선, 내방)
 나. 연기는 1개월 단위로 신철수 있으며, 1회로 제한합니다.
 - 1개월 이상 연기 불가.
다.연기 기간 이후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라.연기 기간 이후강습반 변경은 불가 합니다.
마.구비서류: 사유서, 진단서 및 각종 병원발급 증빙서류
 -연기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국민체육센터 방문 또는 팩스(032-225-2079)
※ 연기 관련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연기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신청서는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imfmc.co.kr/fmcs/1) 접수-> 열린광장-> 자료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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