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구분 |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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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영장 | 헬스장 | GX룸 | |||||||
이용시간 | 평일 | 06:00 ~ 21:00 | 1부 06:00 ~ 11:50 2부 13:00 ~ 20:50 |
06:00 ~ 21:00 | ||||||
토요일 | 1부 09:00 ~ 10:50 2부 12:00 ~ 13:50 3부 15:00 ~ 16:50 * 일일입장 이용 |
1부 09:00 ~ 11:50 2부 13:00 ~ 16:50 |
09:00 ~ 17:00 | |||||||
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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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시작 및 마감시간: 평일 06: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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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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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물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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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할인)안내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구분 | 감면율 (할인율) |
행정안전부 서비스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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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조회가능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방부에서 발급한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50% | 조회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장애인활동지원사(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 |
50% | 보호자 이용시 증빙서류제출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50% | 조회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
50% |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귀화서류,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50% | 본인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가임기간 여성 할인(만 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만) | 10% | 조회가능 |
다자녀(2인 이상) 가족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신분증 |
30% |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30%이내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5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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