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구분 |
시설물 |
| 구분 |
수영장 |
헬스장 |
GX룸 |
| 이용시간 |
평일 |
06:00 ~ 21:00 |
1부 06:00 ~ 11:50
2부 13:00 ~ 20:50 |
06:00 ~ 21:00 |
| 토요일 |
1부 09:00 ~ 10:50
2부 12:00 ~ 13:50
3부 15:00 ~ 16:50
* 일일입장 이용 |
1부 09:00 ~ 11:50
2부 13:00 ~ 16:50 |
09:00 ~ 17:00 |
| 휴관일 |
-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체육센터에서 지정한 날
- 수영장 청소, 보수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 ※ 법정공휴일로 인한 휴관일은 보강 및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센터 귀책 사유로 인한 휴관 시 보강 및 환불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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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재등록 기간(수영강습 , 아쿠아로빅, 헬스) |
신규등록 기간 |
감면 재결제 기간 |
| 매월 20일 ~ 23일 |
매월 25일 ~29일 |
매월 30일 ~ 강습 첫날 |
* 시작 및 마감시간: 평일 06: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 온라인 및 키오스크 신청 가능하며, 휴관 및 공휴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자유수영, 헬스 월이용 신청(등록) 후 강습 신청시, 이용시간이 중복되어 강습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이용하시려는 강습을 우선 신청 후 이용바랍니다.(재등록 회원도 동일)
- 재등록 회원(수영강습 ,아쿠아로빅,헬스)은 '나의수강현황' → '수강내역' → '수강이력현황'에서 강습 신청 가능합니다.
- 전 과정은 정원의 60% 미만인 경우,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재등록 및 신규등록 접수기간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면재결제 마감은 주3회 강습회원, 주2회 강습회원 각각 강습이 시작하는 다음달 첫날까지 입니다.
(예시) 주3회 강습 회원일 때 : 1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2일이 강습 첫날로 감면재결제 가능, 3일 감면재결제 불가.
- 운영 프로그램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GX강습실은 간의탈의 공간만 있는점 참고하시어 강습등록 및 이용바랍니다.
- 신규회원이 재등록 기간에 강습등록 시 강습취소 및 환불 됩니다.
- 온라인 강습신청 후 현장결제 시 가족 외 대리결제 불가
(가족 대리결제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카드결제 이용 시 '이음카드'는 키오스크에서만 결제 가능합니다.(온라인 결제 불가카드)
- 회원카드(월 이용권)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한 경우 회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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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불 |
- 사용 개시일 이전 취소: 전액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 제1항 제5호에 의한 사용료 환불 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를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공휴일 포함)
(예시 3/1~3/3 (공휴일)취소시 일수포함하여 계산)
- 패키지는 결제금액 적용: 사용일수에 대한 월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환불금액은 매월 15일, 30일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환불되며, 환불 일은 기타사정(은행거래일자, 계좌오류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수영 등록시 강습 진도표에 맞지 않게 등록하실 경우 환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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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신청 |
- 연기신청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기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 사전 통보. [유선(032-225-2070~1), 내방]
- 연기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로 제한합니다.
- 1개월 이상 연기 불가.
- 연기 기간 이후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사유서, 진단서 및 각종 병원발급 증빙서류
- 연기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국민체육센터 방문 또는 팩스(032-225-2079)]
신청서는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imfmc.co.kr/fmcs/1) 접속-> 열린광장-> 자료게시판
※ 연기 관련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연기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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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물함
신청 |
- 신규신청은 매월 1일 현장 접수 받습니다.(휴관일 경우 다음날)
- 연장신청은 '재등록 기간'에 키오스크 및 홈페이지 '나의수강현황' → '사물함이용내역' 에서 신청합니다.
- 월 사용료는 작은 사물함 5,000원, 큰 사물함 7,000원
(월단위로 이용하며, 1일 이후 신청 시 일할계산 없이 1개월 요금적용)
-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반드시 개인물품을 반출합니다!!
- 미반출된 물품은 센터에서 임의로 정리하여 15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신청기간 이외 키오스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물함 등록은 환불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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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할인)안내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 구분 |
감면율 (할인율) |
행정안전부 서비스연동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조회가능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조회가능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0% |
조회가능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50% |
조회가능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조회가능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조회가능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50% |
조회가능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방부에서 발급한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50% |
조회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장애인활동지원사(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 |
50% |
보호자 이용시 증빙서류제출 |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자 |
50% |
조회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
50% |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귀화서류,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50% |
본인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50% |
조회가능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다자녀(2인 이상) 가족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신분증 |
30% |
세대주, 배우자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3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3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30%이내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가임기간 여성 할인(만 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만) |
10% |
조회가능 |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 감면(할인)대상자 금액 적용은 '행정감면서비스 이용하기' 인증 후 결제 이용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회원은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요금으로 결제한 후 감면 재결제 기간에 방문하여 증빙서류(3개월이내 발급) 제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행정감면서비스 인증(조회)이 불가하여, 온라인에서 강습 신청하신 후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감면(할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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