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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과 연기(휴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11월 18일 17시 35분 52초
조회
1,194
■ 환불 규정 안내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환불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운영됩니다.

1. 환불 기준
사용 개시일 이전 취소 → 전액 환불
사용 개시 후 취소 → (이용 일수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월 사용료는 30일 기준(공휴일 포함) 으로 일할 계산
예시: 3월 1일 ~ 3월 3일 취소 시 → 3일분 차감 후 환불

2. 환불 절차
환불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환불일: 매월 15일, 30일
환불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 후 처리

3. 참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이용안내 → 환불 규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연기(휴회) 신청 안내
센터 이용 중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아래 규정에 따라 연기(휴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기준
연기 신청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처리
신청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전화·방문) 사전 통보 필수

2. 연기 조건
연기는 1개월 단위, 1회 한정 신청 가능
1개월 이상 연기 불가
연기 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 없음 → 반드시 만료일 확인 필요
연기 기간 이후에는 강습반 변경 불가

3. 제출 서류
연기신청서 (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제출: 032-225-2079)
사유서 및 병원 진단서 등 증빙서류
모든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부득이한 경우 사후 제출 허용)

4. 신청 방법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 접수 → 열린광장 → 자료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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