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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사용료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11월 18일 17시 35분 20초
조회
1,1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훈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1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1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부모와 자녀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13∼55세의 가임기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제4항의 감면 사항 중 중복되는 경우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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