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감면 안내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합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0%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50%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50%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방부 발급 증빙서류 제출 필요) → 50% (증빙서류 제출, 감면 재결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 세대원 → 50%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50%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50%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만 해당) → 5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본인만 해당) → 50% (귀화·결혼이민자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활동 → 50% (관련 공문 등 증빙서류 제출, 감면 재결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체육활동 → 50% (관련 공문 등 증빙서류 제출, 감면 재결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50% (병역명문가증·신분증 확인,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증빙서류 제출, 감면 재결제)
다자녀(2인 이상) 가족 (세대주, 배우자 해당) → 3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제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30% (증빙서류 제출, 감면 재결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30% (증빙서류 제출, 감면 재결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 이내 (관련 공문 등 증빙서류 제출, 감면 재결제)
가임기 여성(만 13세~55세, 수영장 이용 회원만 해당) → 10% (행정안전부 서비스 연동 조회 가능)
유의사항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항목만 적용됩니다.
감면 금액 적용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감면서비스 인증 후 결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회원은 행정안전부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요금으로 결제 후, 감면 재결제 기간에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행정안전부 서비스 인증이 불가하므로,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