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다목적 체육관 환불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년 1월 5일 9시 55분 2초
- 조회
- 391
안녕하세요 김보령님 다목적체육관 이용료 환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 됩니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반환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는 032-225-207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