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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강료기준(관내/관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1월 26일 12시 57분 35초
조회
325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는 미추홀구내에서 거주하시는 주민을 뜻하고(주민등록기준)
관외는 미추홀구가 아닌 타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을 뜻합니다
관내,관외 구분을 하는 이유는 관내 (미추홀구)에 거주하시는 
구민에게 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시 소정의 할인 혜택을 
드리기위함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으로
현재 온라인 접수는  관내, 관외 구분하여 적용되는 감면사항 
즉 감면시스템 적용이 어려워 (감면 대상 회원의경우) 
온라인에서 일반 결제 한 후 재결제 기간(매월 30일~ 다음달 1일) 센터
방문하여 감면 적용대상 확인하고 (신분증 및 3개월이내 등본등 감면서류 제출 )
감면금액으로 재결제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관내 즉, 주민등록상 미추홀구 주민일경우 
재결제 기간내 체육센터 내방 하시어 감면으로 재결재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안내데스크 (☏032-225-2070,2071)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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