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수영장 누수 보수 공사로 휴관하는데... 보상에 대한 안내는 없네요
- 작성자
- 국민체육센터
- 작성일
- 2024년 9월 24일 15시 34분 14초
- 조회
- 136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관으로 인하여 30일(휴관일) 일일 요금을 전액 환불할 예정이며 문자 안내 발송 등 적극적인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32-225-2070,2071)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