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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영장 누수 보수 공사로 휴관하는데... 보상에 대한 안내는 없네요

작성자
국민체육센터
작성일
2024년 9월 24일 15시 34분 14초
조회
136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관으로 인하여 30일(휴관일) 일일 요금을 전액 환불할 예정이며 문자 안내 발송 등 적극적인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32-225-2070,2071)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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