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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난 강습시간 중 성추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6월 22일 15시 33분 41초
조회
287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인 (私人) 과 사인(私人) 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을 하여 잘잘못을 논하거나
특히 성범죄의경우 범죄여부를 가늠에 누군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간섭하거나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요함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사항 있을 시 적극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체육팀 (☏032-225-2086)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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