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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Re] 헬스환불

작성자
국민체육센터
작성일
2025년 3월 14일 9시 20분 7초
조회
57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입니다.

취소/ 환불의 신청의 경우 정산은 매월 15일, 30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취소/ 환불 정산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합니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금액의 10% 공제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패키지는 등록금액을 적용
(사용일 수에 대한 금액은 월 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일별계산)

※ 환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 (매월 15일, 30일)
-본인확인 후 일별계산 후 환불
-강습 개시 월 전: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강습 개시 월 후: 납부 금액의 10% 공제 + 환불 신청 일자로 
 일별계산 후 환불
  (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이용안내 -> 환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32-225-2070,2071)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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