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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드민턴 환불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10월 26일 13시 28분 2초
조회
82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문의 주신 사항은 환불관련 담당자에게 내용전달하였으며
확인 후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안내사항으로 취소/ 환불의 신청의 경우 정산은 매월 15일, 30일에 진행되며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취소/ 환불 정산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합니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금액의 10% 공제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패키지는 등록금액을 적용
(사용일 수에 대한 금액은 월 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환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 (매월 15일, 30일)
-본인확인 후 일할 계산 후 환불
-강습 개시 월 전: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강습 개시 월 후: 납부 금액의 10% 공제 + 환불 신청 일자로 
 일할 계산 후 환불
  (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이용안내 -> 환불 참조)

추가 환불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민체육센터  
체육팀 (☏032-225-2073)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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