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회원 감면 재결제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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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일정 기간 | 2022년 8월 30일 9시 0분 ~ 2022년 9월 1일 21시 30분 |
내용 |
9월 강습 신규회원: 감면사항 등록 및 금액 변경 재결제 기간 * 장애, 유공자, 다문화 가족, 기초수급자 등 감면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에서 발급한 기타 증빙서류) * 다자녀, 한부모 가정, 어린이의 경우, 생년월일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본) * 관내 거주자는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신분증, 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사본) * 감면사항은 중복 적용 불가하며, 최대 감면이 가능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합니다. * 직계가족 이외 대리접수 불가하며, 감면 증빙서류는 발행일 기준 3개월이내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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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년 7월 26일 9시 27분 55초 |